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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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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2024부해824
-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 있을 정도의 흠결 역시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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