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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강원2024부해215
      1.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며,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본부장의 업무지시에 반발하여 음주상태로 사무실에서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에까지 들리도록 고성을 지르며 폭언과 욕설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퇴근시간 미준수의 근태관리 부적정 부분은 ‘근무성적 불량’이라고 판단하여 곧바로 해고사유로 적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태관리 부적정의 경우 그 자체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징계사유로 인정하더라도 경한 징계수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지시 불응, 고성과 욕설, 폭언한 행위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장 가혹한 제재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징계절차에 참여한 이상 그 징계의결과 이에 기초한 징계해고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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