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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3의결12
      1.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1. 가. 단체협약 제4조는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고,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정책결정 시 노동조합과 합의할 것을 의무화하여 사용자의 정책결정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14조제2항, 제33조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비교섭 사항인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다. 단체협약 제16조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비교섭 사항인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라. 단체협약 제63조제2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비교섭 사항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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