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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3564
      1.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등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용역계약상 근로자의 종전 근무지의 정원은 사용자가 정하는 것인 점, ② 종전 근무지에 추가 인력이 필요치 않았다거나,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에 따라 기존에 도보로 출근 가능하였던 근무지에서 약 90km 떨어진 근무지로 발령되어 대중교통으로 출근 시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되게 된 점, ② 전보로 근무일,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월 약 74만 원 상당의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점, ③ 전보에도 불구하고 임금 조건은 ‘최저시급’으로 동일하고 교통비나 기타 보조금이 추가 지급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전보에 앞서 근로조건 변경에 관해 협의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도 전보에 앞서 협의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또한 거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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