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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3498
      1. 재단과 교회는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교회 소속 관리부장의 서명이 있는 점, 관리부장의 명의로 협조문을 발송한 점, 재단의 상위기관이 교회라는 점을 스스로 적시한 점, 회계가 분리되었다고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해 계약서 등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단과 교회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임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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