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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3의결2
      1.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 본 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의 내용이 우선한다.”라는 단체협약 규정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1. 가.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3항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 본 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의 내용이 우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노사 간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그런데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지침, 명령 등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배치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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