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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4부해198
      1. 해고사유가 없고, 서면 해고통지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는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택시 승객이 지급한 현금 운송수익금을 근로자 카드로 대신 결제하여 현금 운송수익금을 회사로 입금되도록 하였다고 근로자가 횡령하였다 볼 수 없고, 사용자 또한 근로자에게 경고한 이후 해고 하기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택시 승객과의 폭행 사건은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때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이 징계사유로 정당하지 않으나 혹여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발송한 해고통지서와 근로자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익일특급 반송불요 등기우편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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