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주요 고객사들이 신청인의 업무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의 사유가 되는 ‘기타 계속 근무를 담당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출근 장소도 이전과 동일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기발령으로 인한 본인의 신뢰 추락은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으로 근로자가 용인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다.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대기발령 전 3차례 면담을 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으며 대기발령 기간에 2차례 면담을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보이고 대기발령 시 협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감안하면 설령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