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신청 대상은 2024년 승진결과에 한정되고, 승진에 있어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차별시정 신청 대상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에 대한 매년 승진결과는 연속성이 없는 별도의 처분이므로 계속되는 차별로 볼 수 없어 고용상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의 근거 법령이 시행된 2022. 5. 19. 이전 발생한 승진결과는 차별시정 신청 대상이 아니고, 시정신청 근거 법령이 시행된 이후 승진결과 중 2023년 승진결과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2024년 승진결과만 차별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필요성 여부
남녀고용평등법의 법문언은 성별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하고 있을 뿐이므로 차별금지 영역에 따라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필요성 여부도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데, 차별시정 신청은 위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2024년 승진결과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국내사업본부의 2024년 G1 → G2 승진대상자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남녀 차별 여부를 살펴보면 족하고 이와 달리 비교대상근로자를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승진 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2024년 승진심사에서 근로자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