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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부해1532
      1. (부당해고 : 근로자8 내지 근로자12) 프로젝트의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하고, (부당전직 : 근로자1 내지 근로자7, 근로자13) 해당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전직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8 내지 근로자12)
        근로계약 체결 내용이 특정 프로젝트에 맞게 체결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종전과 같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즉시 투입할 만한 업무가 다수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들의 계속근로 기간이 모두 2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프로젝트 위탁계약의 업무가 더 이상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까지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1) (전직의 필요성) 종전의 위탁계약 종료로 기존 위탁계약과 같은 프로젝트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부여를 사실상 하기 어려운 점, 사업장의 일반 정규직 근로자들은 재택근무 방식으로 근무하는 형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에게 본사 출근 명령을 행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 불이익 등) 본사 출근에 수반되는 출퇴근 거리 등이 특별히 통상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사용자가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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