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노동위원회
-
충남2024부해937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여성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던 행위라는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행위의 동기 및 경위, 내용, 행위 당시의 주변사정, 유사사례에 대한 징계이력에 비추어 정직의 징계양정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재심 징계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확인되나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 오류내용
-
- 확인내용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