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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4부해937
      1.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여성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던 행위라는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행위의 동기 및 경위, 내용, 행위 당시의 주변사정, 유사사례에 대한 징계이력에 비추어 정직의 징계양정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재심 징계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확인되나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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