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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충남2023부해42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이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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