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3차례의 감사 과정에서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사적 금전대차 행위의 거래처인 참고인 5명 중 지인인 참고인 2명의 확인서만 제출되고 나머지 참고인 3명의 확인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본인과 가족의 계좌를 거래처의 금전거래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점, 거래처의 공인인증서를 임의 보관하며 직접 금융거래를 한 점 등이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에 소속한 근로자가 2021. 6. 15.부터 2024. 4. 30.까지 총 68회의 사적금전대차 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 거래처의 공인인증서를 임의 보관하며 직접 금융거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해보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벗어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는 2024. 9. 4. 소명서를 제출하고, 2024. 9. 11.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하였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징계면직 통지서를 송부받고 재심의 기회가 주어진 점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