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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3890
      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3차례의 감사 과정에서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사적 금전대차 행위의 거래처인 참고인 5명 중 지인인 참고인 2명의 확인서만 제출되고 나머지 참고인 3명의 확인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본인과 가족의 계좌를 거래처의 금전거래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점, 거래처의 공인인증서를 임의 보관하며 직접 금융거래를 한 점 등이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에 소속한 근로자가 2021. 6. 15.부터 2024. 4. 30.까지 총 68회의 사적금전대차 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 거래처의 공인인증서를 임의 보관하며 직접 금융거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해보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벗어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는 2024. 9. 4. 소명서를 제출하고, 2024. 9. 11.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하였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징계면직 통지서를 송부받고 재심의 기회가 주어진 점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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