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 존재하는 법인에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징계사유가 일부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치한 하부기관으로 독립적인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바, 사용자1이 당사자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서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언행 등에 따라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허위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허위 보고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포상 및 징계이력을 고려할 때 한 달 동안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