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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차별17
      1. 명절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1.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업장에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및 시정신청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명절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고, 계속된 차별적 처우에도 해당하므로 시정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음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명절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기간제인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업무의 권한·책임·범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없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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