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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3812
      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①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이직을 위해 사용자에게 이적동의서를 요구하여 더 이상 근무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적동의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사용자의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여 2024. 9. 26. 자필로 2024. 9. 6. 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근로자의 자필 사직서가 사기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근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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