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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3533
      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규상 재택근무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재택근무를 임의로 승인하였으므로 징계사유1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사규상 정해진 연차유급휴가 결재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2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1 관련,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제도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관련 부서 부서장의 과실이 결합된 사정이 있는 점, ② 징계사유2 관련,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연차유급휴가 신청 및 승인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고 다만 사규상 정해진 결재 절차 위반만이 문제 되는 사정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견책, 감봉, 정직 등 해고보다 경한 징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와 인사위원들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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