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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4부해842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폭행 행위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안의 중대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다른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장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이 명확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볼 수 없고 입증이 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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