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이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공정 이동은 같은 팀 내의 이동이라 하더라도 업무 내용과 직무 수행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근무 장소도 변경이 있으며 지급 받던 급여에도 큰 차이가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 실질적인 형태는 전보 조치에 해당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전보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때, ① 불가피한 경영상 문제로 인해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보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이 30% 정도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게 발생하였다는 점, ③ 인력 재배치 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④ 전보 명령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인 전보 명령이 이루어진 점이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