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한 모든 지침, 명령 등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우선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34조, 제37조, 제42조제1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비교섭 사항인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다. 단체협약 제18조와 제76조제2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비교섭 사항인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와 제6호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