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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3862
      1.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코치, 강사를 임의로 기용하고 그 비용을 학부모들이 직접 지급하게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학교운동부지도자인 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공개 모집,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등의 채용 절차 없이 코치 및 외부 강사를 상당 기간 임의 기용한 사실, ② 위 코치 및 강사의 보수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학부모들이 직접 부담하게 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모두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만 전지훈련 종료일에 학생, 학부모 등과 회식을 한 것은 모임의 경위, 제공된 식사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채용의 공정성, 학교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마련된 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한 점, ② 근로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감봉의 징계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점, ②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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