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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3944
      1.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으나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업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한 독단적 단전 단수 지시, 타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한 행위, 업무시간 중 보고 없이 무단외출 및 무단조퇴 등은 이 사건 회사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차량 입출입 현황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이 사건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이 사건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대표이사 직무대행 권한이 없는 김○○ 단장이 행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확인할 증표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 8. 20. 해고일과 해고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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