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3837
      1.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타 사업장 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24. 6. 27. 타 사업장에 상시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 고용관계를 유지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취업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의 수위는 근로자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인 성실 근로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인 ‘강등’은 그 양정상 비례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절차에 참석하지 못하여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나 심문과정에서 재심에서 주장할 내용이 초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바 재심 절차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을 무효라고 할 만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