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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부해1564
      1. 업무방해 및 회사 이미지 실추, 업무지시 거부, 업무 소통 능력 부족, 근무 태만 및 태업, 업무능률 저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고성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회사 이미지 실추, 다수의 업무지시 거부, 업무 소통 능력 부족, 근무 태만 및 태업, 동료 간 불화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능력 저하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해고 요청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업장 특성상 직원 간 인화, 협력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등 직장질서를 저해한 점, ② 다수 근로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그로 인한 장기 유급휴가 등으로 근로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혼란과 업무 가중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의 합리적 근거 없는 반복적인 신고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징계혐의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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