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상급자의 승인 없이 3년간 총 71회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외부로 출차하였다가 입차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과 그 정도, 중간관리자로서의 지위,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감봉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제반 규정에 근거하여 감봉의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며, 감봉액도 근로기준법 제94조(제재 규정의 제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감봉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