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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4069
      1. 보직해임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보임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직해임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은 인사상 또는 금전상 불이익이 없기에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장기간 휴직으로 인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사발령임
        2) 생활상 불이익 여부
        보직해임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상 또는 금전상 불이익이 없으며, 직위는 그래도 유지되는 등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이익은 없음
        3)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행하여진 보직해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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