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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4부해588
      1.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공단 취업규정 제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공단 취업규정 제43조(징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정직 3월의 징계가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024. 8. 13.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2024. 8. 2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과정에 있어서도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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