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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부해1543
      1.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고, 해고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인 낮은 인사 평가, 업무역량 및 근무태도 등의 경우 해당 평가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부여되는(또는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사회통념 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는 점도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거 입증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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