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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3의결11
      1.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1. 가.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은 지침, 명령 등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배치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43조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비교섭 사항인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다. 단체협약 제18조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비교섭 사항인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라. 단체협약 제69조제1항, 제76조제2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비교섭 사항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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