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안, 교섭 일시 및 교섭 사항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교섭대표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더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 일시 및 교섭 사항을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교섭대표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교섭 일시 및 교섭 사항을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교섭대표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