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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부해1758
      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① 원청에서 주관하는 송별회에 참석하여 퇴직 인사를 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의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후임 보안실장을 초대하고, 후임 보안실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한 점, ③ 후임 보안실장에게 인수인계하는 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협의한 근무기한을 넘겨 2024. 4. 26.까지 출근하기로 회사 이사와 협의한 점, ④ 전자계약 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퇴사사유가 권고로 표기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가 아니었다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이후 4월분 급여 및 퇴직연금을 이의제기 없이 수령한 점,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거나 사직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후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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