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징계에 의한 해고가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관한 비위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을 요청한 내용의 양이 방대하고 3년∼8년 전에 발생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명자료를 준비할 기간을 단 이틀만 주었으며, 근로자들이 회사 내부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박탈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