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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3556
      1.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절차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무 장소를 ‘장안동 사거리 메인무대’라고 모호하게 고지하여 근로자는 근무 장소를 찾지 못하였음.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거리에 도착하였다는 당근톡 메시지를 추후 확인하고 전화하여 “메인무대로 오시라.”라고 계속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하여 ”일하느라 바빠서 못 봤다. 다른 사람들은 잘 찾아왔다. 잘 돌아가라.“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와 통화 이후 “일하는 중이라 못 봤다. 잘 가시라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 같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메시지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로 보아 사용자가 전화 통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잘 가시라.”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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