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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3951
      1. 영업양도가 존재하지 않고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영업양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존 위탁업체가 사용자들에게 해당 사업을 그대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터미널의 소유자 변경에 따라 사용자들은 터미널의 운영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위탁받은 업체에 불과하며, 묵시적인 영업양도 또한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기존 위탁업체가 동일하게 유지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 아닐뿐더러 과거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없는 점, ② 근무하던 직원 중 많은 인원이 새로운 위탁업체에 다시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새로운 위탁업체는 기존 직원들을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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