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신청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징계처분통지서를 수령한 2024. 7. 23.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4. 10. 29.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2의 ”중증장애인 임○○에 대한 성적학대 및 방임, 허위보고“와 관련한 행위가 복무규정 제7조(성실의무) 및 제8조(친절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59조(징계)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2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감안하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로서의 주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볼 수 있는바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사정으로 판단되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2의 방어권 행사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과정에 있어서도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