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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4부해912
      1.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 복직명령서를 송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을 희망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명령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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