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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공정6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 체결 내용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 요청사항을 받아 사용자측과 교섭시 안건으로 설명하였고,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노동조합 소식지와 조합방송을 통해 전직원에게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어느 직렬에 대하여 정년퇴직 후 베테랑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인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일반직이 소속되어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일반직이 베테랑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라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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