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로계약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외에 별도의 프리랜서 계약은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프리랜서 전환 이후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 등이 변경된 사항은 없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프리랜서 전환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물류팀 프리랜서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들을 포함하여도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고, 이를 달리 볼만한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