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지각에 대해 메모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감봉처분과 인사명령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 A의 지각에 대해 메모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① 근로자와 A는 같은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지위나 직급상 우열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A보다 18살 많고 A가 소속한 노동조합의 지회장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A에 비하여 관계의 우위성은 인정된다.
②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A의 근무지가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하여 근로자와 A가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행위가 근태 등의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근로자 A가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상호 간 갈등이 심화되어 근무 환경이 저해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책임을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가 감봉처분과 인사명령의 이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인사명령과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