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고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승인한 사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0. 1.부터 본격적인 상업운항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매출부진,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항공운항이 전면 중단되었는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
나. 휴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자본잠식률은 완전자본잠식상태이고, 회생인가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는 점, 운항관리사 등 필수인력의 퇴사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점, 운휴상태가 60일 이상 지속되어 항공기운항증명이 효력정지되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점, 서울회생법원에 환취권 승인 및 항공기 반환 허가를 받은 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유급 및 무급휴직지원금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휴업기간 동안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업체인 점, 고용노동부의 ‘무급고용지원금 개편내용(2021. 1. 1.시행) 중 특별업종에 연장 지원기간 동안 월 50만원 정액 지급’을 참고하여 휴업수당 지급금액을 정하고 있는 점, 전체 근로자 중 52명이 휴업수당 감액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