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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4051
      1.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법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편성표, ② 사업장의 영업시간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임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개인적인 상병을 이유로 상당 기간 근로가 불가하다고 사용자에게 통보한 점, ② 전화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위 전화 통화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한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가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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