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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917
      1.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4차례 걸쳐 교육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점, 근로자의 교육 참여로 인해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은 것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고,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교육을 승인한 김 파트장을 포함한 회사의 책임이라고 보는게 타당한 점, 근로자는 김 파트장의 지시사항에 대해 보고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외부 출장 시 출장지로부터 먼 곳에 숙소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근무를 태만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평가자인 김 파트장은 개인감정에 치우쳐 근로자에 대해 평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근로자가 취업한 기간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인 금16,686,760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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