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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차별34
      1.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등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부여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를 위반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성희롱 행위에 대해 사업주의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4제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같은 법 제26조(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의 시정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격리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의 병가신청도 반려하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계속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의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음
        다. 시정명령 내용
        사업주는 무급휴직에 따라 임금의 손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일부터 판정일까지 유급휴가(휴직)를 사용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배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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