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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936
      1.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① 여기 ○○이 가두면 둘만 볼 수 있겠다, ② 자취방 앞에 CCTV를 달아야겠다, ③ 다른 직원이 너랑 나랑 잤냐고 하더라, ④ 사랑해, ⑤ ○○이 나한테 반하지 마’라고 행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인사규정 제38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단은 공공기관으로 일반 사기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성희롱 비위행위는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3년 6개월간 24회에 걸쳐 교육받았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를 저지른 점, 근로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관리자와 하위직급자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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