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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휴업1
      1.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1.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원의 경영상태는 도산 상태로 보여 휴업은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이 타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및 의료진의 잦은 이직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2024. 2. 29. 자로 폐업을 결정한 점, 2024. 2. 9.부터 최소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의 경영상태는 도산 상태로 보이는 점, 병원의 직원들을 면담하여 폐업으로 인한 고용종료를 통보하고 고용종료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직원들을 독려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지출 감소 노력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병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의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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