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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교육청 내 교섭단위에서 변호사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변호사 직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직종별 교섭 등에 참여하여 변호사 직종의 근로조건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배제하면서까지 이 사건 교섭단위 내에서 변호사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초심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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