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 이행 여부를 논한다거나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고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지배·개입에 이를 정도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입증할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용 차량 지원과 차량유류대 명목의 금품에 관한 내용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부속합의서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이행 여부를 논한다거나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업무용차량을 지원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차량유류대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도 단체협약 체결 시 조합원 수 비율로 산정하여 차량유류대 명목의 금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지배·개입에 이를 정도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입증할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