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시정신청 일부를 각하하고, 계속되고 있는 차별적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기에 기각한 사례
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2023. 4.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시점부터 2024. 3. 3.까지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2024. 3. 4. 이후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행위가 계속 진행 중이기에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본안 판단 대상이다.
나. 2023. 4.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노동조합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2. 4.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을 거쳐 202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각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해야 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에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