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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공정11
      1.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들은 일부는 단체협약과 관련이 없고, 나머지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1) 영화상영행사 지원, 각 운영위원회(상조회, 복지기금, 식당) 구성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배제한 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간부수련회 참석 등 3개 항목은 단체협약 내용 또는 단체협약 이행과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대상이 아님
        2) 사무실과 회의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사무비품(복합기, LCD TV) 제공과 관련한 사항, 차량 지원 행위 등 각 사항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차별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위 사항들이 모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입증할 별도의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위 각 행위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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