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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휴업12
      1.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1.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장 내 수영장의 시설 하자에 따른 이용객 안전문제로 인해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긴급히 휴관한 것이고, 보수공사가 지연되어 2025년 중 수영장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업장 내 수영장의 시설 하자에 따른 이용객 안전문제로 인해 긴급히 운영을 중단한 것이고, 시의 관련 예산 편성 및 교부 이후 보수공사 진행 및 운영 재개가 가능한바 상당 기간 수영장 운영이 불가능한 점, ② 사업장 내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시로부터 인건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수영 전임강사의 인건비는 수영장 운영수입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는 점, ③ 수영장 운영 중단에 따라 운영수입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정 휴업수당 지급을 위해 시에 손실보전금 예산 배정을 요청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였지만, 시로부터 손실보전금 예산 교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점, ④ 수영 전임강사인 근로자들과 무급휴직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고, 2명 중 1명은 동의하였으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이 승인되면 수영 전임강사들과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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